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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전국 시행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5.06.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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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이달 내 착수
<오픈뉴스,opennews>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된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진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달안에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해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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