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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제보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5.06.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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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내에 직접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기재하는 난도 없고 제보자의 IP주소도 수집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된 특정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법행위의 주체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2일자 이데일리의 <‘무용지물’ 중기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중기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는 무용지물이고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개별기업의 익명성 보장이 안 되며 지난 19일 현재까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적발한 실적은 전무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데일리가 칭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는 ‘대리제보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리제보센터’는 신원노출이 부담돼 신고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5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5개 단체는 하도급거래과정에서 회원사들이 당한 불공정행위 사례를 대리제보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이를 취합·분석해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에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15개 중기관련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리제보센터’와는 별도로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내에 직접 구축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센터가 무용지물이라거나 익명제보센터가 익명성 보장을 못해주고 있다는 이데일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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