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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과도한 불안감 가질 필요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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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생활 영위해도 돼…메르스 진료비 등 국가 부담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진자들을 보면 지역사회가 아니라 병원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11개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확산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특히,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도 발열 등 증상이 없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으로 감염 전파가 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격리된 분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자가격리에 따른 준칙을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일반 국민들은 특별히 접촉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메르스 관련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방문 기피·휴원 등 조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외 의료기관과 약국도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줄임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후 실제 지급까지 통상 22일 이상이 걸리나, 18일 이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은 7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의 진료 및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됐다.
 
우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중 다른 질병의 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1:1로 매칭해 지정된 담당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된 만성질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환자를 대신해 환자가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수령해 전달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와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토록 했다.
 
이와 관련된 처리 지침은 지난 9~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시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치료는 절대 적응증(의학적으로 타당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에 해당돼, 건강보험 심사 시 조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일선 의료진들은 메르스 환자 치료에 에크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 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도 된다”며 “더불어 메르스 확진/의심환자 진료비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현재 확진자는 총 166명으로 이중 106(64%)명이 치료 중이며, 퇴원자는 36명(22%), 사망자는 24명(14%)이라고 밝혔다. 환자 상태는 91명(86%)이 안정적이며, 15명(14%)은 불안정한 상태다.
 
또한 1916명이 격리에서 해제돼 격리자 수는 5197명, 해제자는 7451명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은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없고, 퇴원자는 6명”이라며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일 이후 16일만이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해 제3차 메르스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메르스 환자를 간호 중인 김현아 간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의료진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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