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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5.06.1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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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안내문 발송…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오픈뉴스=opennews)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혜법인 1000 곳에는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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