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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부적격 결정 통보했을 뿐 사퇴압력 없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6.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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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에서 탈락한 최효준씨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퇴 압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만 “사전 통보 대화의 과정에서 후보자가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될 경우에 따른 명예 또는 경력 훼손을 걱정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이 이야기된 바 있다”면서 “대외 발표는 후보자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6월 9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연합뉴스 <최효준 “문체부가 자진사퇴 종용”>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말부터 최근까지 책임운영기관 설치 관련 법률에 의거한 미술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며 9일 재공모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공모 절차에 대해 “개방형직위 고위공무원은 인사혁신처(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인사혁신처 인사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인사혁신처 주관)등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부 고공단 개방형직위 임용심사위원회를 지난 8일 10시에 개최해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 적격자 없음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 “후보자의 입장을 고려해 대외 발표 전인 6월 8일 13시에 후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재공모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열린 부내 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한 문화예술계 의견과 국립현대미술관 근무 당시인 2009년 8월~2011년 1월의 성과 등을 종합 고려했다”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력, 창의성과 혁신적 마인드 등 변화와 진취성이 요구되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재공모를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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