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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5.06.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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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비서관 회의…“국정 마비·정부 무기력화 우려”
f777aa30fd288bd12a9a3cfce3e2c953.jpg▲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확산 차단에 국가 보건역량 총동원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과 관련,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해외여행이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해 감염 우려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출국할 경우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 등 예방조치에 대해 확실하게 안내 교육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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