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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원전 반경 최대 30km로 확대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5.05.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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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 주민 보호대책 한층 강화…사고 시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오픈뉴스, opennews>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km로 확대·세분화된다. 또한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작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같은 해 11월 시행됐고, 개정 법령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설정된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참고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약 5km)이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약 20~30km)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월성의 경우 21∼30km, 고리는 20∼30km, 한울은 25∼30km, 한빛은 28∼30km로 각각 정해져있다.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며,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해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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