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법’→‘인재개발법’ 42년만에 개칭
<오픈뉴스,opennews> 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명칭이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개정된다.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42년 만에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법률의 명칭이 바뀐다.
법률의 목적도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 및 기술과 능력의 향상’에서 ‘국가공무원을 공직가치와 미래지향적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해 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인재개발의 메카인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외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정책수립 고도화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각 부처에 소속된 교육기관은 기관 간 교육과정 등을 상호 공유하며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교육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혁신은 내부 인력의 혁신, 즉,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공무원 역량 강화는 외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노력에서 시작돼야 효과가 크고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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