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시 65년간 1702조 세금폭탄”
<오픈뉴스, opennews> 청와대는 10일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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