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언론, 음란·폭력성 기사·광고 게재 금지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04.30 17: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opennews> 연말부터 모든 인터넷 언론은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나 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언론사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로 연결되는 인터넷 매체 기사에 각종 선정적인 기사, 사진, 만화, 속옷·발기 부전 치료제·성기 확대 등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 주로 연결되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 지면에는 각종 선정적인 기사, 사진, 만화, 음란물에 가까운 속옷·발기부전치료제·성기 확대 광고 등이 무차별적으로 실려 아동·청소년이 이 같은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터넷언론, 음란·폭력성 기사·광고 게재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