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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휴대폰 수리 불공정약관 시정시킨 바 있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4.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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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에서 애플의 휴대폰 수리와 관련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는 ‘내 하드웨어 보증’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수리계약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 하드웨어 보증’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불공정약관을 시정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는 신제품 교환, 제품의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실시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8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애플의 ‘甲질’횡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애플의 수리약관이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등 공정위가 어이없는 일처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애플의 약관과 관련, 지난해 경실련 및 개인으로부터 각각 약관심사청구를 접수했으며 경실련이 심사청구한 ‘수리약관’은 동 약관이 적용되는 국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 3월 심사불개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개인이 신고한 ‘수리계약서’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며 불공정약관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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