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도 강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서민·취약계층 보증료율 0.068%p↓
정부는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는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인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금리 0.2p↓·월세대출 금리 0.5%p↓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한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은 늘린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0.5% 인하한다.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은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또한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한다.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한다.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 6%→4%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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