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배·보상 절차 착수…교사는 11억 4000만원 가량 될 듯
<오픈뉴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과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을 포함해 1인당 총 8억2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7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위로지원금 3억원, 교직원단체보험 8000만원 등 총 11억 40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 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배상금은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이러한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4~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인 배·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배·보상 지원단 전화(인명: 044-200-6271~4, 유류: 6283~4, 화물: 6281~2, 어업인: 6285~6)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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