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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대출 LTV·DTI, 각각 70%·60% 한도 적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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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연합뉴스가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 제하 기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LTV 70%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3년 5월 출히한 채무조정 적격대출을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맞춰 지난 2월 개선·보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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