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법령안 10건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는 사람은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돼 오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해 매립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해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했다.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낚시터업 진입규제를 완화토록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인 사업시행자의 구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요건이 사실상 개발 목적 법인설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추진한 것이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권 제한, 선박투자회사 대선기간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원명부와 준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규정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규정,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대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결과 등을 고려, 매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PA)가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범위에 골재채취법 등 13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법 개정안은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항만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준공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이는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미리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기간에 항만공사를 준공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며, 행정편의적인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한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일정 사업규모(지구별 100억 원 이상, 업종별·수산물가공 80억 원 이상) 기준을 폐지했다.
또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한정하던 것을 관련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아울러 수협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자금운용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대여(貸與)를 대차(貸借)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위한 경영평가방법을 현행 실사(實査) 기준으로 하던 것을 결산(決算)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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