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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 운영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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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달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기준 위반, 부실자재를 사용한 조달 납품 등 비정상적 조달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전용전화를 통해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를 설치, 28일 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요기관, 조달업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부당납품 조사반’을 가동해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쇼핑몰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나 익명에 의한 제보 등은 조사대상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이밖에 신고전화(☎070-4056-8100)와 FAX(070-4056-8197)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은 조달시장의 일부 비정상적 거래행태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공정과 신뢰라는 조달거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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