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필수 민생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및 필수 복지·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망을 보호할 계획이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 원 등이 추가반영됐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 규모다.
경기도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시적인 재원을 넘어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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