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국가가 ’25년부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6.4.23.본회의 통과)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6년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분만 기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 권역, 지역)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원급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하며,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모두 포함한다.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 5천만 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15억 5천만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26.3 ~ 5월)에도 보험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의 경우 ’25년도와 동일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천만 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3억 1천만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 ’25.12월 ~ ’26.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 1년 단위)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보조사업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5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11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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