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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재의 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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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 대체 입법

<오프뉴스>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다”면서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해 교통 혼잡·대기오염·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법안은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근로여건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시킨다” 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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