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공포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행정구제의 실효성 확보'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활용,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가능'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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