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첫 입주민의 인지세 부담 확 줄어든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금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제11조).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 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연대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에서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금융위원회 고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와 일치시켜 간명하게 했으며(제5조 제2항),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 의무 조항(제18조 제1항 단서), ▲샘플하우스 사용 근거 조항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된 세대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시의 원상회복의무 조항(제18조 제3항)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제9조),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이른바 ‘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제11조)이 가장 큰 변화이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었으므로 학원과 교육생 간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종전 표준약관에 따를 때 교육생은 수업 예약시간 24시간 전에만 불참을 통지하면 면책됐으나, 학원 입장에서 24시간 이내에 노쇼로 발생한 예약 공백을 대체할 교육생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그 시간 동안 학원과 강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면책의 기준이 되는 불참통지 시기를 예약시간 48시간 전으로 늘리고, 아래와 같이 시간단계별로 배상책임을 차등화하여 소비자의 노쇼 방지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는 ▲도로교통법령과의 용어통일을 위하여 ‘수강생’을 ‘교육생’으로,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수정*, ▲종전에 ‘지체없이’라고만 되어 있던 수강료 환급기한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이상 표준약관 조항 전반), ▲학원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경우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제13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방적으로 인지세를 떠안던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되어 입주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운전학원 측은 교육생의 노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권익이 향상됨은 물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홍지선 국토부장관, 추석 귀성길 주요 교통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해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지선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와 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리는 버스 안, 5배 빨라진 무료 와이파이 켜세요!
#버스 무료 와이파이 #통신속도 향상 #다중접속 지원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 ■ 달리는 버스에서도 끊김 없이! - 전국 시내·광역버스, WiFi 7로 업그레이드 · 버스 당 월간 데이터 200GB → 300GB로 계약량 1.5배 확대 · 최저보장속도 20Mbps → 100Mbps로 5배 확대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고시 #10월 1일 공포·시행 ■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 불법스팸 전송자 및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 대상 · 과징금 및 산정 절차 등 세부 내용 규정 · 전송자격인증제 및 부당이익 환수제도 추진 ■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1인당 월평균 문자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디지털 플랫폼 책임 #7월 7일 국무회의 통과 ■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구체화 ·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 강화 · 위반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 대규모 서비스와 게재자의 책임 구체화 ① 대규... -
과기부, 추석 명절 긴급·편의정보, 지도 앱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디지털 서비스로 편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응급 의료시설·무료개방 주차장·전통시장 위치 안내 ■ 지도 앱 통해 명절 응급·편의시설 안내 의료기관·무료주차장·전통시장 안내 확대로 이용자 편의 강화 · 카카오맵: 명절 진료기관, 무료개방 주차장, 전통시장 · 네이버지도: 명절 진료기관, 무료개방 주차장 ·... -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원 승진 인사 실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김국진)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 ◇ 신규 임원 승진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신규 임원 승...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