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6월 자동차세 306억 원 부과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3.06.09 13: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고양시청
[오픈뉴스] 고양특례시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88,179건, 총 306억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이며,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644-4600),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양특례시, 6월 자동차세 306억 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