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5일,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6월에 시행 예정인 3건의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해진다.
둘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함께 추진해 온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법률로 상향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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