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국회와 정부는 5차례(5.1, 5.3, 5.9, 5.16, 5.22)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었다.
오늘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확대
●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하였다.
2.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하여 스스로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이다.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다수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였고,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바 있다.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3.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 기준 서울 5천5백만원, 과밀억제 4천8백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4. 기타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기존에는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정보 등록 시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 불가)
●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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