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 국민의힘)은 지난 2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제안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1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사교육비 지출과 코로나19 및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학력향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도출된 가시적 성과이자 평가지표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평가지표를 관리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내실화를 유도했다.
이 외에 조례안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에서 이미 운영 중인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바 있고,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 지역에 효과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학교 서열화와 낙인효과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내용, 수준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서울 교육정책이 이념과 당위성에 기대고 있다면,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와 학교 현실에 기반한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조례안이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충분히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본회의를 마치며 이경숙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금일’을 ‘금요일’로,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학교가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이며, 오늘 조례안 의결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본 의원을 비롯한 학력향상특위 구성원 모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조례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제안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한편,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9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 대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초·중·고 각 1개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의 조속한 시행과 ‘(가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개발원’ 설립을 제안하여 책임감 있는 기초학력 보장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앞으로 학력향상특위가 조례 제정을 넘어 전담 기구 신설 및 기초학력 진단검사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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