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금년 1월 개정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었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했으며, 신청법인들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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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신한·하나·카카오뱅크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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