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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확인하세요”

  • 한선희 기자 기자
  • 입력 2012.07.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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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메뉴 및 가격, 주출입구 주변에 표시 의무화



<오픈뉴스> 앞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은 외부에 메뉴와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옥외 가격표시 예시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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