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000억 원에서 2022년 3,000억 원 융자 지원 확대
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모든 정책자금의 보증료도 1년간 50~100%로 확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융자 총액 중 1,000억 원 증액분은 전 신용등급(1~10등급) 이용이 가능한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천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5년 치 보증료 중 4년 치 보증료와 4년 분할 상환 기간 원리금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고정이다.
일시멈춤 특별자금 1,000억 원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상담예약을 받는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 12. 31.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올해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평점 779점 이하)이거나 저소득(연 3,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자금’을 신설하고 50억 원을 배정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1천만 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 원을 배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연 3,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3천만 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업력 3년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금융’ 200억 원을 운용한다.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자가사업장 구입자금을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구입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한다.
자가사업장 구입 외의 목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부동산담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신용담보로 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하며, 기술기업인 경우 0.5%를 우대하여 1.5% 이자를 지원한다.
일반자금 900억 원 중 200억 원은 1분기에 지원된다. 이 중 20억원은 업력 84개월 이하로 만39세 이하인 청년사업가에게, 7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특별자금’ 50억 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50억 원,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에 100억 원,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100억 원을 각각 배정하였다.
창업특별자금‧일자리 창출자금은 2년간, 그 외 자금은 1년간 연 2.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단, ‘성장금융’자금은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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