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지원금액 조정(5/7만원→3만원)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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