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살충제 성분에 대한 인체 위해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하는 등 대처 중에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장에서 1, 2차 판매처에 대한 유통판매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A. 계란은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수집을 하여 대형마트, 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유통됨
농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부적합 계란 1차 판매처를 현장 방문하여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조사하고 2차, 3차 판매처 등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부적합 계란을 발견하는 즉시 압류·폐기하고 있음
Q. 문제가 된 계란은 어떤 방식으로 폐기가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A.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된 부적합 계란은 지자체 관계 공무원의 관리 하에 소각·매몰 등 폐기 조치하고 있음
Q. 작년 소비자연맹이나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왜 조치하지 않았는지?
A, 작년 국회 등 지적에 따라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란의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은 없었으며, 앞으로 계절, 환경, 위해정보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관리를 강화하겠음
* (‘16년) 계란 60건, (’17년) 계란 60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그간에는 피프로닐은 계란에 사용허가 품목이 아니고, 관련 정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음
Q. 향후 유사한 금지약품 사용 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관리방안은?
A. 농장 등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겠음
또한, 생산단계 농가에서 금지된 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계도를 강화하고, 해외정보, 소비자단체, 언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정보를 꼼꼼히 반영하여 안전관리 하겠음
Q.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A.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 (피프로닐,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차 영업소 폐쇄
** (비펜트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Q. 부적합 농장의 산란계(노계)가 음식점, 제조업체 등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는데 관리 대책은?
A.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 농장의 산란 노계는 출하 금지 조치하였으며, 현재 도계장에서 일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잔류농약 검출 시 폐기 등 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도계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노계만 출하토록 할 계획임
Q. 살충제 검출 산란계 농가의 난각번호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번호가 수정되는 혼란이 있었는데?
A. 판매업체에서 난각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수기로 기록·취합하는 과정에서 기재오류가 있었으며, 공표 전 현품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음
Q. 현재 난각 표시는 누가하는지, 농가나 판매업체가 식약처,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해도 되는지?
A.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난각에 식별 번호 표시를 하여야 하며, 농가에서도 표시를 할 수 있음
난각 표시를 하는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음
Q. 현재의 난각 표시로는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지 않은지?
A. 현행 난각 식별번호는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와 생산자명만을 표시 하고 있어, 계란의 정확한 생산단계 정보(산란일자, 세척?냉장여부 등)를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Q. 농장마다 난각 표시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데, 개선대책은?
A.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각 표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는 4가지 표시방법에 따라 1개 농장에서 여러가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음
또한, 난각 표시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영업정지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아울러, 소규모 농가를 통해 전통시장 등에서 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계란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음
Q. 식약처와 농림부의 실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계란을 먹어왔다. 지금까지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가?
A.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예정임(9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Q. 이번 위해평가는 어떻게 실시되었나요?
A. 계란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살충제의 양과 우리 국민의 계란 섭취량을 근거로 살충제 노출량을 산출하고, 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급성독성참고량 또는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하여 위해여부를 평가하였음
Q. 급성독성참고량과 일일섭취허용량은 무엇인가요?
A. 급성독성참고량(Acute Reference Dose, ARfD)는 하루동안 또는 한번 섭취하는 식품을 통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사람의 건강상 유해영향을 나타나지 않는 양(mg/kg b.w./day)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는 매일 평생동안 식품 섭취를 통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사람에게 건강상 유해영향을 나타나지 않는 양(mg/kg b.w./day)
Q. 살충제 최대 검출량, 계란 극단섭취량(상위 97.5%)을 적용하여 노출량을 평가한 이유가 있는가?
A.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살충제 최대 검출량과 극단섭취량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음
Q.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먹은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없나요?
A. 검출된 살충제의 독성, 계란 섭취량, 검출량 등을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검출된 살충제 모두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위해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았고, 건강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임
Q.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었다하여도 건강에 문제가 없나요?
A. 살충제의 검출량과 연령별 체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섭취 가능한 계란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음
1~2세의 경우 하루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1개 60g 기준)은 24.1개, 비펜트린이 검출된 계란은 7.5개, 피리다벤이 검출된 계란은 1134.3개까지 섭취하여도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루에 건강을 위협할 수준으로 섭취하기 어려움
* 계란개수 = (급성독성참고량(mg/kg b.w./day) × 체중(kg) / (최대검출량(mg/kg)× 계란 1개(60g)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급성독성이 낮아 하루동안 많이 먹었다하여도 건강에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Q. 그동안 살충제 오염된 계란을 계속 먹었다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A. 검출된 5종 살충제에 대한 만성위해도 평가 결과, 평생동안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매일 먹었다하여도 건강상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임
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일일섭취허용량(0.01 mg/kg b.w./day) 대비 만성위해도가 1.25%이며, 이는 평생동안 매일 계란 36.8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임
Q.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하루에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개수가 언론마다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A. 살충제 검출량, 섭취자 체중, 계란 섭취량에 따라서 위해도가 다르게 평가됨
살충제의 검출량, 섭취자의 체중, 계란 1개의 무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란 개수가 제시된 것임.
예를 들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 평가에서는 피프로닐 검출량(1.2mg/kg)과 어린이 체중(16.15kg), 성인 체중(65kg)을 고려하여 섭취 가능한 계란(1개 70g 기준)은 어린이 1.7개와 성인 7개임
이번 위해평가에서는 피프로닐 검출량(0.0763 mg/kg)과 어린이 체중(12.25kg), 성인 체중(64.53kg)을 고려하여 섭취 가능한 계란(1개 60g 기준)은 24.1개와 126.9개임
* 국산 계란 중 피프로닐 최대검출량(0.0763 mg/kg)은 유럽의 피프로닐 최대검출량 1.2 mg/kg의 1/16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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