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자금줄’ 전방위 봉쇄…“비군사 조치론 가장 강력”
(오픈뉴스,opennew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0시 17분(현지시간 2일 10시 17분) 뉴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다.
또한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돼 있는 역사적인 결의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다.
안보리가 이 같이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무기 거래의 겨우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주권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됐던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전면적인 무기금수다.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한다.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란 통제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WMD·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또한 군사훈련 교관 파견 등 군경 협력을 불법화하고 무기 수리·거래를 위한 운송을 금지해 북한의 무기거래 및 이를 통한 WMD 개발 자금원을 차단한다.
제재대상 지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그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해 12개 단체 및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원자력공업성 및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기관이며 정찰총국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총괄한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따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제재 대상은 총 60개로 증가한다.
확산 네트워크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 추방을 의무화한다.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추방을 의무화해 외교특권 남용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한다.
제재 대상인 개인 및 단체의 해외 사무소 폐쇄하고 파견 대표 추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물품 거래 등 확산 네트워크를 차단한다.
해운·항공 운송
북한 행·발 화물에 대한 화물 전수조사가 의무화됨으로써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 봉쇄한다.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가 금지됨으로써 항공 운송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물품 조달을 차단한다.
또한 북한의 항공기·선박 대여를 통한 제재 회피 시도를 사전 차단한다.
외국 선박의 북한 국적선 등록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의 국적선 활동을 억제해 북한의 해상 운송 능력을 위축한다.
제재대상 선박의 또는 불법 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금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해운 네트워크를 차단한다.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해 해운 통제를 강화했으며 OMM 소속 선박의 해외 매각·폐선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한다.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WMD와 관련된 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해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차단한다.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이 금지되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모든 기술 협력이 금지됨으로써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한다.
대외교역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 등 북한의 광물 분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sectoral ban)를 통해 WMD 개발 자금원을 차단한다.
단, 석탄·철·철광 수출은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수출 예외적 허용되며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 시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허용한다.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의 일종인 항공유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인도주의적인 예외 및 해외 급유를 제외하고는 판매·공급이 금지됨에 따라 북한의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이 위축돼 북한의 대외 인적·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군의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을
금융거래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신규 개설 금지와 기존 지점의 90일내 폐쇄 등 조치는 BDA식 금융 제재(‘돈세탁 우려’ 지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 제재 조치다.
이는 북한의 국제 금융망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대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FATF 권고 7을 근거로 북한의 제제대상 개인·단체의 자금·자산을 즉각 동결하는 등 유엔 회원국들의 맞춤형 금융 제재 시행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제재 이행
정기적으로 제재 대상 명단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북한의 제재 대상의 명칭 변경 및 가명사용을 통한 제재 회피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2094호의 trigger 조항은 동일하게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더욱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도록 결정됐다.
사치품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탈(lead crystal),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사치품 예시 목록에 추가됐다.
대북 제재 결의 최초로 북한 인권문제 거론
이번 결의 전문 상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은 대북 제재 결의 최초의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5년 가을 우리 측이 제시한 결의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간 공조로 작성된 이번 결의 문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런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는 전방위적인 총력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다.
지난 1월 6일 핵실험 이후 50여 일간 매일 외교장관 주재 ‘외교부 북핵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24시간 서울, 뉴욕, 워싱턴, 베이징 등을 연결하는 비상 협의 체제를 가동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 하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결의 채택 이후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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