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인센티브는 강화…소극행태 퇴출 4대 원칙·8대 과제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건축신고 등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수리여부 등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수리제’를 도입한다.
또 행정기관이 처리기한내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가제’와 ‘협의간주제’의 도입도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자의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 원칙 및 8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원칙으로는 신속처리, 사전해결, 신상필벌, 권익보호가 확정됐으며 이를 위해 ▲자동인허가제 확대 ▲신고제 편법운영 근절 ▲사전컨설팅 감사 전면확대 ▲법령해석 DB구축 및 교육 확대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인허가 전담창구 확충 등이 8대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는 자동인허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인허가제’란 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합민원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시 관계기관이 협의기간 내 미응답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부터 자동인허가 등을 우선 도입한 뒤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잘못된 인허가로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00여개 신고 제도를 전수 조사해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과 일정기한 내 통지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청의 별다른 수리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선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판단해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업신고 110여건을 우선 검토하고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훈령을 제정해 시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부처 감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시행되는 정부 합동감사 시 참여부처 합동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해 현장 컨설팅 감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을 일제조사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 오류를 방지하고 부처 간 상충되는 법령해석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 소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교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상필벌 차원에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등의 문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까지 시군구 인허가 전담 창구를 전체 243개 자치단체 기준으로 현재 61%(139개)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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