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원은 무조건 해임된다.
또 신임경찰관에 대한 ‘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교원, 외교관, 군인, 경찰(해경),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9월말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의 수는 48만 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이들 특정직공무원의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채용혁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경력채용, 외교관 후보자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전형 등을 통한 채용인원도 2017년까지 2배 늘리기로 했다.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도 대폭 확대된다.
또 교육의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성폭력 등 성범죄자의 공직 원천 배제 시스템도 확립할 방침이다.
교원과 군 간부의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의 1/4∼1/8이 삭감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재양성
소방서장 지휘역량 강화 및 소방공무원 훈련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5, 10, 20년 재직 교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연수모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가정책에 대한 상호 학습을 위해,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 통합을 추진, 외교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의 재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는 3년 이상으로 늘린다.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의 파출소 등 일선기관 근무기간을 확대하고 해경의 경우 신임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 확대 및 간부급 승진자 해상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특수분야 교육성적 우수 인력을 전문가형 인재로 분류하고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육성한다.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경무관(지방경찰청·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부장급), 소방준감(시·도소방본부장) 승진 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 간부로 부적합한 군인을 걸러내기 위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대상자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동일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 및 경징계 처분자에서 ‘모든 계급’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 정기특진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수시특진을 연 2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시험 및 심사승진시 근무성적평가 반영 비율도 확대된다.
아울러 경찰의 경우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하위 10%인 성과미흡자는 심사승진에서 배제된다.
여성인재 확대·육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조직 내 여군비율을 2017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출산 휴가 및 유연근무제 보장,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지정 및 대체인력 충원 등 일·가정 양립 기반도 확립할 방침이다.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보급 및 컨설팅 지원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인사처는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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