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세 체납해도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체납 신고포상금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도모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5건을 신설했다.
특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 3000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조치를 담았다.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을 압류 금지 재산에 포함했다.
보호금액은 지역에 따라 1500만∼32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32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원까지는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 35%와 재산세 25%의 감면이 신설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경감 혜택이 신설될 예정이다.
기존 기업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하일 경우 면세하고 있으나 개편안에 따라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분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국세의 10% 수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 공제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지속된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계속 전액 감면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50% 등 현행 감면이 계속된다.
지방 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지속 부여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이 유지된다.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입점 상인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이 유지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다.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부여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5∼15%) 및 재산세(3∼15%)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취득세 5∼15%)을 연장한다.
국내 경기 침체 및 메르스 파동 등 특수한 경제상황을 감안, 취약계층 및 민생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속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된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주택(40㎡이하, 1억 미만)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제공된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0㎡ 이하의 경우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60㎡ 초과 80㎡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25%가 경감된다.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학생 실험·실습용 기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이 면제된다.
농·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업법인의 법인설립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 부속토지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돼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동일 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법인 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가 개선된다.
합병후 사업 폐지, 주식의 50%이상 처분 등 합병이후 법인의 실체가 변경되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
또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감면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감면액 100억 이상의 신규건의 감면의 경우 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별징수의무자에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돼 납세 협력 비용이 경감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시 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변경해 전액 감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체납처분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성실납부자로 인정받고,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현재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징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징수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제공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범위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결손액을 포함시켜 체납 징수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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