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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돌보미, 집안일도 도와준다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3.11.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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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보육교사도 파견 가능
<오픈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아이와 관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등 돌봄 취약 계층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돌봄만 제공하고 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육 교사 파견도 가능해진다.
 
또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가정과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에도 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각 가정별 환경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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