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환경친화적 단지를 조성하고 풍부한 외부공간 확보 및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소득층, 동호인 등 제한된 수요층을 타켓으로 특화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월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4일 SBS 8시뉴스가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대당 가격(20억)이 올라 미분양과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또 1개 블록에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경우 동 제도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지난 5월31일 택지지침 개정 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종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 바는 있으나, 가구 수 폐지를 발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세대수 완화여부는 블록형 단독주택 수요동향 및 제도도입 취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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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특정 수요층 대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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