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타당성 분석이 기존 3단계에서 1단계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된다.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도 모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하고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작성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해 정부고시방식 추진을 유도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고시방식은 재정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민간제안방식에 비해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웠다.

또 기존 시설을 개량·보수·정비하는 ‘R-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과 추진방식에 증설·확장사업과 RTO(Rehabilitate Transfer Operate) 방식을 각각 추가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요령 등 세부사항도 보완했다.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해 ‘BTO BTL(임대형 민자사업)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타당성 평가요령을 마련했다. 지금껏 BTO BTL 혼합형은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타당성 평가요령이 미비해 사업 추진실적이 없었다.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도 개선했다. 기준금리 산정기간을 RFP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 확대하고, 전체기간 금리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해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낮췄다.

아울러 수요위험부담이 없는 BTO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 공유 비율을 30대 70으로 구체화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문도 대상사업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밖에 사업해지시 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도 한시적으로 포함하고, 무상사용 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처리절차도 보완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육군 가평·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 등 3건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육군 가평·양주 관사와 병영시설, 국직 계룡대 관사시설,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시설은 국방부가 주무관청인 BTL이다. 이들 시설은 올해 착공해 오는 2014년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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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1단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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