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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오픈뉴스=opennnews)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에 이어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의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로 시작해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증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후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에게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공무원증도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공무원증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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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이제, 민원24 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서비스를 3개월 후인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정부24」(www.gov.kr)를 통해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하였다.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동안「민원24」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었다. 서비스가 일원화되면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도「정부24」에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민원24」회원은 로그인 후「정부24」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정부24」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경험을 바탕으로「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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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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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이제는 한 곳에서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대해 민원상담을 할 때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민원상담 챗봇을 단일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그 결과로 10종의 챗봇 서비스가 2021년 상반기부터 제공되며 매년 10종 이상의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다.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은 ’챗봇 공통기반‘구축과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가칭)’과 구축으로 구분된다. ’챗봇 공통기반‘은 행정.공공기관이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민원상담에 필요한 챗봇 지식베이스*만 공통기반 내에 추가하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결과적으로 기관별로 챗봇 시스템 구축에 소요하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통기반과 함께 구축되는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은 국민이 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 포털은 공통기반 내에 추가되는 챗봇 지식베이스의 민원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챗봇 서비스도 연계하여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국민이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앞으로는 분야에 관계없이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챗봇 지식베이스에서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므로 국민은 더 편하게 정부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이전의 챗봇 서비스가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다 보니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챗봇 단일화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하는 등 디지털정부 위상에 걸맞은 민원서비스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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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긴급재난지원금신청 첫 날 154만 가구 1조 375억원 신청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 18시 기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 39만, 서울 35만, 부산·인천 9만 가구 순 온라인 신청은 23시 30분까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오늘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일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오늘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16일(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출생년도 끝자리 (5.11.) 1, 6 (5.12.) 2, 7 (5.13.) 3, 8 (5.14.) 4, 9 (5.15.) 5, 0 (5.16.~) 5부제 미실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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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Q&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방법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기부하는 방법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받는 방식이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Q. 신청은 언제 하나 A. 혼잡을 피햐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청하나 A.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가동된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신청 일자와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해야 한다. Q.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거나,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A.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또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국적취득, 해외 이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면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Q.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지급 대상자가 살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종 제한도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미용실, 서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Q. 지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A. 그렇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가 20%를 부담 하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 실례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4인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100만원을 모두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A.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A. 지원금을 신청할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의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Q. 기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음에도 기부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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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올해 국가공무원 6110명 뽑는다…9급 4985명”
    (오픈뉴스=opennews)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10명으로 확정되었다. 5급은 외교관후보자 50명을 포함해 370명, 7급은 755명, 9급은 4985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은 지난해 611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조경직 5급·9급과 재경직 7급 공무원은 올해 처음 공채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 2일 공고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행정직군 249명(지역구분모집 28명 포함)과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10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50명 등 370명을 뽑는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1차 시험은 2월 29일 예정이다. 또 7급 공채는 행정직군 522명, 기술직군 193명, 외무영사직 40명 등 755명을, 9급 공채는 행정직군 4209명, 기술직군 776명 등 4985명을 선발한다. 시험일정은 9급 시험이 3월 28일에, 7급은 8월 22일에 치러진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 내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선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7·9급)과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확대했는데, 장애인은 지난해보다 4명 더 늘리며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7.2%(338명)를 선발한다. 이어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8명)를 뽑아 지난해 136명보다 2명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조경직류 공무원에 대한 공채 선발을 최초로 실시, 시설조경직류 5급(2명)과 9급(7명)을 선발하고 5급으로만 실시해온 재경직 공채 선발을 최초로 7급(10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찰 공무원이 민생·치안 현장에서 대민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을 지난해에 이어 기관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데, 지난해보다 73명 늘어난 455명 규모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근로, 산업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저소득·지역인재 등 균형인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채 선발 인원을 결정했다”며 “대민 접점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 정신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민간경력자·지역인재 채용 등)과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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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01-03
  • 정부,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34명 선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올해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34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11개 부처 5급 3명, 6급 6명, 7급 4명, 8급 1명, 9급 20명 등 총 34명이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9명, 법무부 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및 해양경찰청이 각각 3명을 뽑는다. 채용 분야는 식물 검역, 수의, 출입국 관리, 일반의무, 사서, 전송기술, 일반행정 등이다. 모집단위별로 정해진 관련 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8월 서류전형, 10월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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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행안부와 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기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도 도입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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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5
  • 권익위,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 기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경영활동과 관련된 고충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주한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다니엘 퍼티그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의장, 피터 곽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의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 12명이 참석했다.박은정 위원장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반부패 정책 시행 현황과 더불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직사회 해외 출장 부당 지원 등 부패 현안에 대한 권익위의 대응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가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간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주한 외국 기업인들은 경영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권익위는 기업고충민원팀을 통해 외국 기업인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박은정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은 정부가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한 외국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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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오픈BIZ 검색결과

사회IN 검색결과

  • 대한한의사협회, 충북 오송 첨복단지에 새둥지
    [오픈뉴스] 충북도는 대한한의사협회와 12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방임상시험센터(2층)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3층) 건립을 위해 8,582.2㎡ 규모의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9년 3월 업무협약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협회 총회일정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2년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협회 정기총회,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석·박사를 포함한 20명의 연구인력 및 사업비 368억를 투자하여 임상연구(침구학, 내과학)를 통한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임상시험센터는 2023년 설계 및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2027년 설계 및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유치함으로써 한의약 임상근거 확보,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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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노바백스 백신 접종 14일 시작…병원·시설 고위험군부터
    (오픈뉴스=opennews) 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노바백스 백신 55만 1000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됐고, 내일 추가로 29만 4000회분이 출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은)18세 이상 연령의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접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 노인, 재가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은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임 총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며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한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개발돼 희석하거나 소분할 필요 없이 접종할 수 있고, 냉장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점을 고려해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1차·2차 기초접종을 추진한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한 경우 3차 접종은 노바백스 접종이 원칙”이라며 “접종간격은 다른 3차 접종 기준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접종금기나 연기 등 의학적 사유로 1차 접종과 다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예약으로 가능하며, 예진 의사의 판단 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mRNA 백신으로 3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이 가능한데, 이 또한 당일접종으로만 받을 수 있고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예진 판단 후에야 접종이 가능하며, 희망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을 해야 한다. 임 총괄단장은 “이번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은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의 종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총괄단장은 이어 “노바백스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 조기파악을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초기접종자 1만 명에는 접종일부터 7일간 매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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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 헬스
    2022-02-11
  • 전남 코로나19 접종 완료율 80% 돌파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1일 현재 백신 접종자는 1차 기준 154만 명으로 접종률 83.9%이며, 접종 완료는 147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0.0%다. 지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22개 시군 접종센터 일제 개소, 어르신‧도서주민 등 방문접종, 외국인‧감염취약자 우선 접종 등 전남의 선제적 접종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 감염자가 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전남은 접종 완료율이 높더라도 고령자가 많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도 많아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령층‧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백혈병․림프종․암환자․면역질환자․장기이식환자 등 면역 저하자,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만성폐쇄성폐질환․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 100만 명 규모다.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 후 6개월부터 가능하다. 다만 면역 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2개월부터, 요양병원‧시설은 접종 완료 후 5개월부터 가능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5개월 이상 지나면 면역 감소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며 “고령층,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추가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접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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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1-11-12
  •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통장·리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통장·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리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리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리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리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0-06-29
  •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오픈뉴스] 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 차량을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습(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0-06-22
  •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한 방법은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명서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누적 건수는 9일 기준으로 총 5만 498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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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코로나19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잠정 연기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28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무엇보다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인원과 시험장 규모, 시험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재조정한 후 오는 5월 이후 시행한다. 9급 공무원 직류별 경쟁률 및 시험연기 공고 등 세부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서 확인 가능하고, 특히 시험 연기공고는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채시험은 전국 평균경쟁률 37.2:1로, 응시인원은 전국 18만 5203명이며 대구·경북은 2만 1616명이다. 또 시험장은 대구·경북 41개를 포함해 전국 341개곳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0-03-03
  • 인사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19-12-3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2만6천명 고용창출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 덕분에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만 1056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 대비 107.8%를 달성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7월말 현재 2만 6213명의 청년이 참여하면서 이미 116.5%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0.31%) 집중되어 있는 15세∼39세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 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사업참여는 지난해 85.1%(수도권 14.9%)였으며, 올해도 82.8%(수도권 17.1%)를 보이는 등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해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청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사업유형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은 5123명에게 2년간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중 비수도권에서 81.4%가 참여했고, 3324명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257명이 창업을 지원한 가운데 예비창업자 720명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창업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32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했고, 이 중 1415명은 보건의료, 문화, 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지원종료 청년 가운데 42.6%가 민간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5.8%를 차지하는 등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적합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집행 관련,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이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보다 활발한 사업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용 이메일(regionaljobs@korea.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사업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시 특별점검,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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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고용보험 가입자수,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타운송장비(조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12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운수업과 도소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다.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 등으로 54만 4000명이 늘어나며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또 제조업 가입자의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과 화학제품,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자동차와 섬유제품, 의복, 모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기계장비와 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도소매와 함께 청년층 선호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도 견조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운수업(1만 7000명↑)과 도소매(1만 3000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자(액)의 증가원인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입이직 활성화,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보았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인 인상했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정보통신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과 운수업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편 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가 각각 10만1000명과 50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이직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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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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