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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N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추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혈액수가 인상 방안, ▲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10-25
  • 식약처, 코로나19 변이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6개월~4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르고 있다. 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고,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10-21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실행방안 검토
    [오픈뉴스] 정부는 10월 1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유형 진료 지침」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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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4-10-17
  • 보건복지부,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1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슬픔을 덜고 사랑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34명의 유공자 및 6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노희원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원봉사자 5인과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간호사 이은정 및 충남 홍성의료원 사회복지사 김병효(52세) 등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 11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4인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6개소와 퇴직공무원재능나눔봉사단 상담사 민광호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6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명아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사자 5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3인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생애 말기 교육지원 사업’을 주제로 국립암센터 최귀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현행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생애 말기돌봄에 관한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그 의의가 깊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마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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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 헬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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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추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혈액수가 인상 방안, ▲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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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실행방안 검토
    [오픈뉴스] 정부는 10월 1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유형 진료 지침」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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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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