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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B산업은행 인사
    KDB산업은행, 20일 부서장, 지점장 인사 이동을 발표함. <인사이동 명단> 부서장 ▲M&A실장 성주영 ▲심사2부장 남태문 ▲여신감리부장 이영준 ▲KDB PE실장 윤형권 지점장 ▲종로 이정은 ▲김포 전태홍 ▲안산 김현장 ▲인천 이상욱 ▲평택 김병례 ▲부산 강한호 ▲전주 강현구 ▲개포 이정분 ▲충정로 김형년 ▲동탄 조광희 ▲양산 김광희 ▲경산 김현관 ▲대덕 송승섭 ▲뉴욕 김재익 ▲광저우 김태호 ▲프랑크푸르트 노강식 ▲KDB브라질 김선욱 ▲아부다비 정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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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0
  • 버스운전 자격시험 8월12일 첫 시행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오는 8월12일 첫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버스운전사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버스운송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13만 2000명으로 이중 자격시험 면제자는 12만 3500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법 개정 공포 다음날인 지난 2월 2일 이후 취업 운전자 8400명과 취업예정자 6600명을 포함한 약 1만 5000명이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월 1회, 총 5회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자격시험은 8월12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방문접수는 7월30일~8월3일까지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별 접수장소에서 , 인터넷 접수는 7월 30일~8월 5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에서 접수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무료 다운)과 각종 신청 서식을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 게재했다. 콜센터(1577-0990)에서는 전문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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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7-19
  • 서민금융지원 규모 1조원 더 늘린다
    <오픈뉴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신용회복지원, 바꿔드림론 등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가계부채와 서민금융문제,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투자심리, 고소득 계층의 파업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금융위는 우선 서민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의 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금리는 연 10~13%에서 8~11%로 낮출 계획이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목표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된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도 연간 공급목표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활성화하고 설·추석 긴급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대학생의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현행 29세인 대학(원)생의 연령제한도 폐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지원도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4월로 종료되는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상시화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을 최대 30%에서 50%로 완화한다. 1년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후 2년 이상 변제금을 정상 납입하면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의 저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도 올해 65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역 서민금융의 중심 창구로 활용하고,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 번호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를 다음 달 개통하기로 했다. 대학과 협력해 청년창업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각 은행과 보증기관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9월에는 벤처캐피탈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간접·매칭투자 펀드를 출범시킨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현행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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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2-07-19
  • 아이덴티티탭 하자, KT-엔스퍼트 연대 책임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하자가 발생한 ‘아이덴티티탭’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엔스퍼트가 제조하고 (주)케이티가 판매한 아이덴티티탭의 품질 및 서비스 상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 22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들은 (주)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하면서 (주)케이티의 와이브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OS업데이트가 지연돼 응용SW 다운로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없었고 ▲GPS 수신불량 ▲액정화면 울렁거림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사전예약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아이나비3D맵도 제공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해당 제품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케이티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단말기를 판매한 위탁대리점에 있고, 단말기 불량 및 A/S 책임은 제조사인 (주)엔스퍼트에게 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통신서비스 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약정서 상의 계약 당사자인 (주)케이티에게도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약정서에 기재된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 시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문의해야하고, 본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 불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이므로 (주)엔스퍼트와 (주)케이티 는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는 OS업데이트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기간(구입시점에 따라 최소 1개월~최대 4개월)에 따라 매월 이용요금의 8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고, GPS 수신 불량 및 액정화면 울렁거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아이나비 3D맵을 제공받지 못한 사전 예약 소비자 9명에게는 100,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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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12-07-19
  • 자차보험 미가입 렌트카 '주의보'
    소비자 김○○(남,40대)는 2012년 5월 11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렌트 차량을 1개월간(월 80만 원) 차량임대 계약을 헸고, 5월 22일 17시경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공사장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김씨는 계약당시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렌트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렌트 사업자는 상대 방 차량의 보험처리 접수 시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입금해야만 한다고 하여 김씨는 이를 즉시 입금했다.김씨는 계약당시 렌트 사업자가 자기차량보험가입 요구를 받아 주었다면 K5 차량의 파손 수리비 160만 원도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은 잘못이 렌트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했으나 렌트 사업자는 무조건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렌트 사업자는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휴차 보상금 10만원 씩 계산과 장기 보관료 등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김씨에게 보냈다.김씨는 렌트 사업자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리비 160만 원과 휴차 보상금 및 보관료 명목의 80만원을 합한 240만원을 2012년 6월 14일 지불했다.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오픈뉴스 = 김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소비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청구하게 된다.렌트 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관해서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에 관해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자차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소비자가 자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렌트 차량의 소유주인 렌트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자차보험을 거부하는 렌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피해상담도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 뒤를 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으로 나타났다.한편 렌트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면책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78.6%(480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렌트 차량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자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사고를 낸 후 렌트 차량에 대해 가입된 보험으로 파손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면책금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50만 원이 2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157건(25.7%), 105건(17.2%)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한편 대부분의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렌트 사업자의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면책금 책정은 공정위 심결례 등에서 확인되듯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부당한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며,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렌트요금 환급거부 ▲부당 수리비 청구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고장 처리 무이행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렌트 차량이용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렌트할 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 환급 여부 확인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트 차량 관련 약관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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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7-18
  • 해양·극지과학기술 육성에 3.6조원 투입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은 지난 4일 설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 해양과기원의 비전·발전전략을 설명하고, 해양·극지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18일 밝혔다. 해양과기원과 부설 극지연구소는 각각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우수연구센터 육성, 대양·극지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신산업 육성…남·북극 연구개발 강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해양과기원 운영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과학기술로드맵(MTRM)에 근거, 2020년까지 해양·극지과학기술 육성에 약 3조 6000억원을 투입해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해양신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남·북극 동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해양·극지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기원의 중점 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해양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신산업 지원을 위한 기초·원천에서 응용·실용·산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개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과기원은 조선산업을 대신할 블루오션인 해양플랜트분야의 연구·개발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개발은 석유·가스 등 일부 해양자원 탐사·개발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망간단괴 등의 심해저 해양광물 및 해양용존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LNG벙커링, 해양공간이용 및 해양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플랜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계·조선 등의 기타 해양관련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정부차원의 집중 육성 필요성이 큰 분야이다. 해양과기원은 7월 1일부로 해양R&D 실용화센터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및 산업정책협력실을 설치, 해양신산업 근접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향후 관련 인프라를 추가 확보하고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해 해양플랜트 등 해양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세계 공통의 관심사인 기후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의 기후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지구변화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나 제철소 등 대규모 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양퇴적층에 저장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해저지중저장(CCS) 기술을 개발,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10%를 이 기술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등 남북극 극지활동 인프라를 확대 구축·운영하고,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남북극 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극지연구 Polar G-7 진입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차질없이 건설(2014년 6월 완공 예정)해 남극대륙 연구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기존 남극 세종기지 및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와 연계해 개선된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남극 기후변화 연구 및 대륙기반 연구, 극지 융복합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극에 비해 그간 연구가 미진했으나 최근 북극항로개발 및 풍부한 자원 매장량 등으로 잠재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북극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30~40년에는 연중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수송거리와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아시아~유럽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10~30%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해에는 전세계 미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의 25%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해양자원개발 및 해양플랜트산업의 새로운 성장발판이 될 것이다. 극지연구소가 북극해 조사·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초자료는 자원개발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해에는 원유 900억 배럴(우리나라 한해 수입원유 8억~9억 배럴), 천연가스 1669조 입방미터(m3), 액화천연가스(LNG) 440억 배럴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극해 해빙 면적의 감소로 인해 북극진동이 약화되면서 한반도에 겨울철 한파, 폭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기후종합감시망을 구축해 재해예방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극지에서의 연구활동 외에도 확보한 데이터 및 시료의 개방형 운영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 한국극지연구데이터센터(KPDC) 및 극지시료큐레이션 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산·학·연에 시료를 분양 또는 공동활용을 통해 극지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극지생물시료 등을 분양받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조사 및 심해탐사를 위한 연구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총톤수 5000톤급의 첨단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의 건조를 완료하고, 첨단과학기술의 집결체인 심해 6000m급 유인잠수정 개발을 추진해 대양연구와 해양자원탐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과기원 분석에 따르면 해양과기원 출범으로 2020년까지 총 3조 808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기초과학기술 발전 분야에서는 총 1조 1773억원의 발전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응용·산업기술 연구를 통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2조 227억원, 54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 1760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총 630억원의 편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양과기원 설립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자원개발과 남·북극 연구,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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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7-18
  • 국토부 "턴키 심의 온라인 시대 개막"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턴키비리 근절대책(4월), 총점차등제 시행(7월) 발표에 이어서 온라인을 이용한 턴키 심의를 시범도입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턴키심의가 도입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평가위원과 업체간의 사전접촉이 온라인을 통해 허용된다. 이는 업체의 평가위원에 대한 설계 설명이 금지돼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평가위원이 설계 세부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도 확인이 곤란해 공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점도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발주기관·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의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지지를 보여 현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발주기관 및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인 현 CALS에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큰 추가비용 없이 모든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와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해 교환·공유하는 정보화 체계를 말한다. 시스템 주요 구성은 각 주체별 심의자료관리, 질의·답변, 추가 설명 코너와 일반국민의 접속이 가능한 비리신고 센터까지 개설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 시행하는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심의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턴키 심의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소집회의를 제외한 턴키 심의 전 과정(약 30일 소요)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보다 투명한 심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심의 온라인 시대 개막과 연계해 평가 당일 입찰업체간 상호 질의·답변하는 방식의 설계토론회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으로 그동안 입찰업체가 제기하던 설계 설명 부족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최근 제도 개선된 턴키 비리 근절대책과 기술변별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설계심의 운영 표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7-18
  • “무조건 고객 책임?” 떠넘기기식 은행약관 고친다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 총 461개를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22개 유형(총 40개 약관조항, 22개 은행)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은행 측이 자진시정 해 수정 사용하도록 했다.공정위가 은행에 시정요청한 조항은 현재 약관법에 위배되고 있는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이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문서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해지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조항 ▲오류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이다.한편 공정위는 시정요청 조항 이외에 22개 유형의 약관 조항에 대해 은행측(22개 은행)이 자진 시정하기로 해 불공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들 은행이 자진시정한 주요 약관 조항은 ▲별도의 고지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해지되도록 하는 조항 ▲우대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거나, 우대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부가혜택을 은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하는 조항과 혜택 변경 시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조항 ▲중도해지 시 적용하는 이율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등이다.공정위는 금융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공정위는 이번에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해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소비자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위험부담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은행이 면책되던 약관조항을 다수 수정하도록 해 소비자와 은행 간의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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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8
  •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빨라진다"
    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더 빠르고 더 꼼꼼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10년 10월 사무국을 개소한 하자분쟁조정위에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총 327건의 분쟁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219건(66.9%)의 분쟁이 해결됐다.이와 같은 높은 조정률에 힘입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47건(‘11년 한해의 167% 수준)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에는 800여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결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강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아파트 하자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 법률안 개정국토부는 현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5인에 불과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결기능이 없어, 매월 1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정족수 9인)에서 증가하는 분쟁조정건수를 법정기한(60일내)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위원회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하여, 매월 개최하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4회 내외로 증가하고(전체회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소위원회(공종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에서 단순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또 국토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동 기준 마련을 위해 ‘하자심사판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노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또 국토부는 입주민들이 재판의 결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활용하거나 생활비로 전용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 시에는 형사벌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재판 혹은 조정결과대로 하자보수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 실시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 협의기간 단축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는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숸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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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8
  • 안전기준 없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위험천만’
    <오픈뉴스= 김수호 기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상당수가 비상대피 시설이 미흡하며, 타석 주변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실내가 어두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 20곳의 안전실태 및 이용경험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현행법적용 어려운데다 별도 안전기준도 없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소방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소비자원의 조사대상 20곳 중 15곳(75%)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설치했더라도 작동되지 않는(13곳) 것으로 드러나 재난 시 피난에 어려움이 우려됐다. 이밖에 피난안내도가 부정확하거나 비치되지 않은 곳이 6곳(30%), 비상구가 잠겨있거나(4곳, 20%) 비상구 앞에 물건이 적치된 곳(2곳, 10%)도 있어, 위급 상황 시 탈출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한편, 실내 골프는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타석 간 간격뿐 아니라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기타 다른 설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타석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경우 각 타석이 개별 실로 구분되는 등 일반 실내 골프연습장과 형태가 달라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별도의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타석과 대기석, 타석과 스크린천의 거리, 천장 높이 등이 업소마다 달랐다. 특히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최저 2.6m에서 최고 4.5m로 편차가 컸으며, 7곳(35.0%)에서는 골프채로 인해 천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시설 특성상 대부분 업체에서 빛을 차단, 관리하고 있다. 조사대상 20개 연습장에서 조명이 위치한 타석과 대기석 두 지점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상영 중인 영화관과 비슷한 밝기인 평균 7.7lx로 나타났다. 좁은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스크린 골프의 특성상 골프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 영화관 역시 관객 이동 중에는 훨씬 높은 조도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크린 골프연습장 역시 관객 이동시의 영화관 조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경험자 59.2%, ‘연습장 내에서 술 마신 적 있다’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경험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습장 내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2%(71명)나 됐고, 실내 흡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5.8%(67명)에 달했다. 연습실을 흡연실과 비흡연실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58.3%(70명),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10%(12명)나 됐다.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자 중 30%(36명)만이 사전 운동을 하며, 70.8%(85명)는 이용 전 주의사항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골프공에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3.3%(64명), 골프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5%(51명)였다.한편,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공간이 협소해서’가 53.1%(68명)로 가장 높았고, ‘이용자의 주의소홀’도 40.6%(52명)나 됐다.스크린 골프연습장 위해 사례 매년 증가 추세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는 실내골프연습장 관련 위해사례가 총 28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09년 67건, ’10년 78건(16.4%↑), ‘11년 100건(28.2%↑)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5월말 현재 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7건) 대비 55.6%가 늘어났다. ▲ 골프 관련 CISS 위해사례 접수 현황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골프연습장 시설 기준 관련 개선 건의 ▲환경부에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검토 ▲소방방재청에 소방시설 관리 감독 강화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한 재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협회에 이용자 안전수칙을 작성해 배포할 것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했으며, 협회에서는 권고를 수용하여 건전 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 골프 및 실내 흡연을 자제하고, 충분한 사전 운동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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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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