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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오픈뉴스]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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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1
  • 농식품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원 유치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투자정보 생산․공유 - 투자재원 확대 - 회수시장 활성화 -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둘째,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 그리고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경영체를 위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하여 2027년까지 총 4.3조 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 셋째, 투자 자본의 유동화가 어려우면 투자 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간 회수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를 2027년까지 총 1,500억 원 추가 결성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정책 펀드를 1조 원 이상 결성하여 스타트업․청년․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와 후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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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1
  • 조달청, 17조 규모 MAS 규제 싹 없앤다
    [오픈뉴스]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을 비롯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138개 과제’(’22.12.22. 규제혁신위원회)의 MAS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 체결 조달기업의 현장규제를 완화한다.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하나,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할인행사 횟수를 늘릴 수 없어 불편함이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하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품질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소방용특수방화복을 포함한 모든 소방용 개인보호장비*(6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쇼핑몰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그 밖에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과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4종 → 2종)을 개선하고, MAS 관련 행정규칙도 통합·단순화(3종 → 2종)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지난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개정내용 설명을 통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물품구매제도 이해 증진이 목적이며,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붙임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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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0
  • 조달청, "공사비 사전확인…기술형 입찰 유찰 막는다"
    [오픈뉴스]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된다.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단일응찰로 유찰된 해양수산부 수요 일괄입찰사업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 추진한다. 이종욱 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 유찰을 최소화하여 대형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며 “발주단계 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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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14
  • 조달청, "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강력 대응"
    [오픈뉴스]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①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거나 ②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 나라장터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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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13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두 번째로,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제도 개편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하여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행정예고(6.8일~6.18일)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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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4개 추가
    [오픈뉴스] 조달청은 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 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2022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 5천억원으로 2018년 4조 2천억원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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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추경호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
    (오픈뉴스=open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을 6대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AE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청정 에너지·원전 분야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맺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 약정의 확대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국회 보고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 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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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02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
    (오픈뉴스=opennews)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3% 오르며 19개월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5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도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등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3% 올랐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 상승폭은 전월 3.7%보다 0.4%p 줄었다. 지난해 6월, 7월에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물가 하락이 상승폭 축소에 기여했다. 지난달 석유류 지수는 123.05로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했다. 이는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경유는 24.0%, 휘발유는 16.5%, 자동차용 LPG는 13.1% 각각 하락했다. 특히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99%p로 전달(-0.90%포인트)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p가량 떨어뜨린 셈이다. 농·축·수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됐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기료는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 난방비는 30.9% 각각 올랐다. 외식 물가도 올랐다. 외식 가격은 6.9%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 부문의 생선회 가격이 6.4% 올랐다. 월세와 전세 등 집세는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다만 최근의 전셋값 하락세와 맞물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3% 올라 전월(4.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4월 4.0%에서 5월 3.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가 더해지면서 물가 안정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에너지 가격,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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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국세청,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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