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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오픈뉴스] 국세청은 9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해 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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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9
  • 특허청,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 운영
    [오픈뉴스] 특허청은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시이오(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❶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❷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❸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온라인교육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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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8
  • 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 제한"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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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4
  •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오픈뉴스]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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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3
  • 고용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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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2
  • 조달청, 1월 대형사업163건, 1조8901억원 상당 입찰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이월 공고는 37건, 2,9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 35건, 1조 1,410억 원, 물품은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등 23건 1,793억 원, 용역은 ‘‘24~’25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68건, 2,7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901억 원)은 12월에 공고된 물량(4조 8,378억 원)에 비해 60.9%(2조 9,47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23년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서 발주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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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2
  • 공정위,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과징금 총 383억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383억원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①국민적 관심이 높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능 부당광고, ②국민에게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③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대형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광고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주요 법 집행 사례] 1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제재(’23.1월) 테슬라가 자신들의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함으로써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가 사실과 달리 환경부 인증 최대 주행거리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자사 수퍼차저(초고속충전 시스템)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며, ▴부가적인 설명 없이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다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2 통신 3사의 5G 속도 관련 부당광고 제재(’23.5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5G 서비스 속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36억원의 과징금(SKT 168억 원, KT 139억 원, LGU+ 29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현재 약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5G 서비스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3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입시 실적 등 관련 부당광고 제재(’23.11월)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19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사교육 업체들은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이력 등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하고, ▴수강생 수,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고,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해 왔다. 유례없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약 80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4개월 내에 심의까지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4 6개 펫사료 사업자의 성분 관련 부당광고 제재(’23.11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제품 성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이들 펫사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Super premium food’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사료 구매선택의 핵심 요소인 제품 성분에 대한 부당 광고를 최초로 제재하여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성능 등을 부풀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2-29
  •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오픈뉴스]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으로 나타나,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 ·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올 한 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학습용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2-27
  • 국세청,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오픈뉴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또한 가수 박유천(37) 씨와 배우 박준규(59)씨 등 일부 유명인들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만 원을 체납했다.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2-14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7개사 엄중조치
    [오픈뉴스] 조달청은 6일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한 고발요청(1개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6개사, 4억 4천만 원)를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A사는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시한 2차 성토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에 대해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여 4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생산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6개사는 리튬 2차 전지, 부표, 파형강관 및 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영상감시장치 등 5개 품명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B사는 ‘리튬 2차 전지’ 총액계약에서 필수 공정(전지 팩 제작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 회사로부터 하청생산 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했으므로 환수하기로 했다. C사는 ‘부표 제조 구매’ 계약 이행 시 자체 기준표의 생산공정과 상이하게 제조공정을 수행(타사 위탁 제조)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다. D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파형강관 및 이음관’을 타 회사에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납품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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