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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서 전기차 무료 충전 제공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과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100㎞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무료 이동 충전이 서비스되는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과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이다. 또한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때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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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05
  •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수입액 신고"
    [오픈뉴스]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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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6
  • 특허청, "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오픈뉴스]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함과 더불어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지속 확대] 특허청은 ’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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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6
  • 산업부,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오픈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23.12~)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22일부터 2.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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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6
  •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3월말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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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9
  • 국세청,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오픈뉴스] 국세청은 9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해 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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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9
  • 특허청,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 운영
    [오픈뉴스] 특허청은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시이오(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❶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❷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❸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온라인교육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1-08
  • 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 제한"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1-04
  • 국세청,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오픈뉴스]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등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1-03
  • 고용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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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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