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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버타운 설립 기준 확 낮춘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때 포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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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7-23
  • 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예치금 보호·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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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7-19
  •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수급액 감액…'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와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되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아울러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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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7-17
  • 하나은행, 2분기 퇴직연금 DC 수익률 5분기 연속 1위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2024년 2분기 말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 5분기 연속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기준 최근 1년간 하나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원리금비보장상품 14.83%, 원리금보장상품 3.85%를 기록하며, 지난 2023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2.4조원이 증가한 36.1조원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1위를 달성했고, 증가율(7.2%) 또한 은행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 퇴직연금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수익률과 양적 성장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는 '연금전문 1등 은행'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온 결과다. 하나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원금은 보장되면서 매월 이자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는 연금인출기를 위한 특화상품인 '원리금보장형 월 지급식 기타파생결합사채(DLB)'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연금 전문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전국 6개 영업점에 연금 VIP손님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연금 더드림 라운지' 운영 등 손님의 연금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지역에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노후자산을 맡겨주신 연금 손님의 건강한 노후 설계를 위해 다양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연금상품과 맞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손님의 안전한 연금자산 성장과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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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7-16
  • 신한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 더한 ‘SOL트래블 신용카드’ 출시
    해외여행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SOL트래블 카드가 다양한 혜택을 강화한 신용카드로 탄생해 여행 이후에도 고객에게 선택받는 ‘원픽(One pick)’ 카드로 거듭난다. (오픈뉴스=opennews)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해외여행과 관련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더해 항공, 호텔, 쇼핑, 맛집,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때도 최대 2%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SOL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SOL트래블 신용카드’는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일시불 이용 금액의 0.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전월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월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0.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기본 적립해 주고 △여행(항공·호텔) △교통(철도·택시) △쇼핑(면세점·아울렛)△맛집(주중 배달앱·주말 음식점 업종) △운동(스포츠센터 업종·실내외 골프장 업종) 영역에서는 1.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추가 적립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적립은 전월 이용 금액 상관 없이 제공되며, 추가 적립은 전월 국내 이용 금액 40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된다. 적립 포인트는 기본 적립과 추가 적립을 합산해 월 5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SOL트래블 신용카드’는 전월 국내 이용 금액 4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전 세계 1200여 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를 상·하반기 구분 없이 연간 3회 이용할 수 있으며, SOL트래블 외화 계좌를 통해 △환율 100% 우대 △해외 이용 및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를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또한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25개국 400여 개 가맹점에서 캐시백 최대 10%) 혜택과 함께 환전 후 외화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USD)와 유로(EUR)에 대해서 각각 연 2%, 연 1.5%의 특별 금리도 적용된다. ‘SOL트래블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 ‘SOL뱅크’ 또는 ‘슈퍼SOL’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전용 외화 계좌 개설과 함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해외여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여행 후에도 고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국내 이용 혜택을 강화한 ‘SOL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며, 향후 트래블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하는 만큼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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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7-15
  • 조달청,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절반으로 감소"
    [오픈뉴스]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5,600여건 중 16,000건 미부과)되어 연간 30.5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7-11
  •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7월 5일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오르체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개발(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을 공유,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 최수한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원테크(특허청장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됐다. 특별 강연은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싱 플랫폼인 아반시(Avanci)의 장호식 부사장이 ‘플랫폼 개요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서 KT(6G), IoT커뮤니케이션테크(양자통신), 한국전기연구원(전기차 충전)의 표준화와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진다.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하고, 올해 2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규정안도 특허청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보문화기술(ICT) 기반의 산업 간 융·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특허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존의 표준특허 창출 중심 지원 패러다임을 활용지원까지 대폭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7-05
  • 공정거래위원회, 이커머스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실시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1단계 사전 시장조사를 마치고, 7월 5일부터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단계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시장연구(Market Stud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정책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 사전 시장조사에서 공정위는 문헌조사, 업계 의견수렴,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 시장연구 범위,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식별한 후 2단계 서면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1세대 사업모형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효율적인 시장분석을 위해 ‘쇼핑’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배송’, ‘멤버십’, ‘간편결제’ 등 경쟁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최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로서 최근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 및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하고, 이 중에서 중복 브랜드 15개를 제외한 수치이다. 공정위는 7월 5일부터 이번 서면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사업자 간 경쟁관계 및 세부 사업구조, ▼이커머스-입접(납품)업체 간 거래실태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2단계 서면실태조사 단계에서는 40개 브랜드에 대한 자료 요청 외에도 소비자 및 입점(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관계, 거래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3단계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7-05
  •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축소···정부 “석유류 가격 인상 자제해주길”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된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는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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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방통위, 6월 스팸신고 40%급증… 긴급 현장조사 실시
    (오픈뉴스=opennews) 최근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스팸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지난 20일부터 실시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했다. 또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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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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