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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그룹,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9년 연속 통합 A+ 등급 획득
    (opennews=오픈뉴스))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7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15년부터 9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독려를 위해 △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평가 결과, 신한금융은 ESG 통합등급 A+를 포함해 전 부문에서 A+ 평가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그룹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토대로 탄소 중립 전략인 ‘Zero Carbon Drive’ 추진, 그룹 데이터센터의 사용 전력량 100% 재생에너지 조달, 친환경 금융 지원 등 탄소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인권, 중대성 분석 등의 특화 보고서를 포함한 ESG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ESG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신한 ESG Value Index’를 개발해 ESG 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23년 ESG 평가는 총 1049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4개 사만이 ESG 통합등급 및 전 부문에서 A+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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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0-27
  • 중기부, 한-카타르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 체결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카타르 ‘국가비전2030*’의 세부 추진전략인 카타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연계해 양국 중소벤처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교환 및 공공·민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카타르개발은행도 중소벤처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카타르 통상산업부와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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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0-26
  • 한국무역협회, 하마스 사태에 따른 인도-이스라엘 무역 중단 우려
    [오픈뉴스]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OPEC 회원국이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아 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추가 확대로 물가 상승, 환율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축의 이슬람권 간의 화해라는 미국의 ‘중동 데당트’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동 데당트의 계획 일부 중 하나로 지난달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실행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충돌은 미국의 편파적 중동 화해 전략이 팔레스타인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의견도 분출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중재외교를 주장해 왔었고, 이번 기회로 중국은 다음 주 ‘일대일로’정상포럼에서 러시아와 중동 정세를 논의하면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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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국무역협회,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 발효
    [오픈뉴스]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의 수입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원국간 상이한 세관의 통관 처리 시간 및 배출량 검증 능력차 등도 CBAM 운영 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CBAM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체가 EU 회원국 당국과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유럽 철강 산업이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온 데 반해 높은 수준의 탄소발자국을 가진 해외 기업은 사실상 이런 부담이 면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CBAM이 수입 제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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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0-03
  • 특허청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오픈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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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펼치는 ‘인생의 새로운 장’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올해 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년 대비 응모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중 총 3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6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간담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험담을 공유했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국민의 도전을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훈련직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재직자·실업자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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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9-26
  •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오픈뉴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8월에「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로 24%에 달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23.8.24.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고객 정보 도용 환전】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건, 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뒤 보고 →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 【사례2: ‘쪼개기 환전’】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불을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천불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10건, 3천5백만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업무정지 2개월 대상 【사례3: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서울 중구 소재 C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초과 환전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1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총 20건, 1.2억원 상당의 환전거래내역을 기재 → 미보고 건당 과태료 900만원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대상(FIU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사례4 : 무등록 환전】중국에서 귀화한 갑(甲)은 서울 동대문 소재 D환전을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환전업무를 영위 → 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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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9-26
  •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오픈뉴스]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5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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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8-09
  • 조달청, 맞춤형시설사업 “뼈대부터 안전 확인!”
    [오픈뉴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면서,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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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관세청,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오픈뉴스]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되므로 1:1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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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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