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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텍대 “취업률 62.8% ‘신중년과정’ 눈여겨보세요”
    [오픈뉴스]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현장 기술자를 보고 활용도 높고 유용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배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이 62.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2.6%p 상승한 수치다. 이 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8.9%로 여성보다 많았다. 취업률(상반기 수료생)은 남성 60.6%, 여성 69.6%로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73.9%), 50대(64.7%), 60대 이상(55.8%) 순이었다. 폴리텍대는 올해 중장년 2,55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쉽거나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종들이 마련돼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변화하는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미래형 자동차, 정보기술(IT)융합 전기설비 시공관리 등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한,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해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한다. 재단 전직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주간(1.22.~1.30.)에는 248명의 중장년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4.89/5점)를 보였다.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을 통해 전직 방향을 설정하고, 신중년특화과정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기술교육은 물론, 재단의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폴리텍대와 재단은 이날 대전에서 사업 담당자 공동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내달 중순까지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6개월) 훈련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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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❸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➊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➋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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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오픈뉴스]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❶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❷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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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가상자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49% 증가…'금융정보분석 강화'
    [오픈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FIU 2024년도 업무계획'(‘24.2.8)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❶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과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관기관(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확대했다.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❷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전년대비 약 90% 증가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9명)을 운영하여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했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❸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 약 100여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제공했다. 향후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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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수급자가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이 실질적인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 확대(’22년 1회 → ’23년 2회),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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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서 전기차 무료 충전 제공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과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100㎞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무료 이동 충전이 서비스되는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과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이다. 또한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때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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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수입액 신고"
    [오픈뉴스]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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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1-16
  • 특허청, "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오픈뉴스]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함과 더불어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지속 확대] 특허청은 ’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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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산업부,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오픈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23.12~)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22일부터 2.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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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 3. 22.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3월말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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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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