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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7월부터 특허심판 심결일 예고제 도입
    [오픈뉴스]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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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특허청, 연예인 얼굴 무단사용, 행정조사로 해결!
    [오픈뉴스]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ㄱ사는 제보를 통해 소속 연예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료 전시회의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주최 측에 경고장을 보내 전시회를 취소시켰다. # 국내 유명 연예 기획사 ㄴ사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편집을 통해 마치 소속 연예인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ㄷ사에 이의를 제기해 관련 영상을 삭제시켰다.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6월 26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2. 6. 8.)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퍼블리시티권 인지도 및 계약 현황: 인지도 79.3%, 계약에 포함 82.9%] 설문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나타났으며,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광고에 무단이용 57.1%, 침해 인지 애로 64.6%]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대응 방안]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로 유선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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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6
  • 美 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달러 이상 제조시설 투자 지원기준 발표
    [오픈뉴스] 미국 상무부는 23일 18시(한국시간) 美반도체과학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➊반도체 제조시설,➋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➌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소재‧장비 소규모(3억 달러 미만) 제조시설 및 R&D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령 규모가 1.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이익 공유 및 보육프로그램 마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수령할 의향이 있는 소재‧장비기업(웨이퍼 제조기업 포함)들은 금번 공고상의 혜택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1일부터 사전 신청(선택적), 10월 23일부터 본 신청을 거쳐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여부 및 규모를 美정부와 협의하게 된다.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투자액의 5~15%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 업계는 소재‧장비 및 웨이퍼 제조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 업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미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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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5
  • 농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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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국민이 안심하도록 철저 대비"
    [오픈뉴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 및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 경기 하남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사전 전력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폭염·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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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1
  • 특허청 공무원, 특허침해 대응실무 발간
    [오픈뉴스]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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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1
  • 농식품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원 유치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투자정보 생산․공유 - 투자재원 확대 - 회수시장 활성화 -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둘째,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 그리고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유망한 경영체를 위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강화한 여신상품을 출시하여 2027년까지 총 4.3조 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 셋째, 투자 자본의 유동화가 어려우면 투자 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간 회수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를 2027년까지 총 1,500억 원 추가 결성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농식품 경영체 전용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정책 펀드를 1조 원 이상 결성하여 스타트업․청년․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창업 초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와 후속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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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6-21
  • 조달청, 17조 규모 MAS 규제 싹 없앤다
    [오픈뉴스] 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MA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등 쇼핑몰 이용 편의성 개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을 비롯한 ‘공공조달 규제혁신 138개 과제’(’22.12.22. 규제혁신위원회)의 MAS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MAS 체결 조달기업의 현장규제를 완화한다.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MAS 규정 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처분해야 하나,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계약체결 시, 신규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나 혁신제품은 신규개발제품으로 실적요건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3년) 중 최대 7번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할인행사 횟수를 늘릴 수 없어 불편함이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하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품질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소방용특수방화복을 포함한 모든 소방용 개인보호장비*(6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의 차기계약 배제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 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쇼핑몰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비지역업체 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그 밖에 MAS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평가대상을 계약상대자에서 세부품명 기준으로 완화)과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4종 → 2종)을 개선하고, MAS 관련 행정규칙도 통합·단순화(3종 → 2종)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 및 지난 6월 1일 시행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행정규칙 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개정내용 설명을 통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물품구매제도 이해 증진이 목적이며, 자세한 설명회 일정은 붙임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6-20
  • 조달청, "공사비 사전확인…기술형 입찰 유찰 막는다"
    [오픈뉴스]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된다.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단일응찰로 유찰된 해양수산부 수요 일괄입찰사업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 추진한다. 이종욱 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 유찰을 최소화하여 대형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며 “발주단계 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6-14
  • 조달청, "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강력 대응"
    [오픈뉴스]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절시키기 위해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했다.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는 ①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유도하거나 ②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앞으로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이나 협조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 완료 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브로커 등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는 조달청 누리집, 나라장터 등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재 규정개정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에 ‘묻지마 투찰식’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편법과 반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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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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