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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형 선불카드·모바일상품권 잔액 환불"
    <오픈뉴스> 앞으로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 및 (주)신세계아이앤씨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 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남아있는 잔액에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며 “환불액은 상품권 금액의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액형 선불 전자 지급수단 상품권 뿐만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나, 해당 업체의 약관조항은 잔액을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충전식 상품권의 경우도 최종 충전시점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시정했다. 만일 충전형 상품권 보유 소비자의 상품권에 남아 있던 잔액이 2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충전한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12만원의 100분의 80인 9만 6000원 이상 사용 시,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행, 충전형) 및 모바일 상품권(충전형), 신세계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행, 충전형)을 발행하면서,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은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 및 충전형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권에 내장된 금원의 일부 사용 후 상품권 보유필요성 및 그 편의성 등이 감소해 유효기간(5년) 내에 소지자가 잔액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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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3
  • 가맹본부 445곳의 정보공개서 476개 등록 취소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 거래조건, 법위반 사실 등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445곳의 정보공개서 476개를 등록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통상 4월 30일)에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476개 이외에도 102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112개가 신규가맹점 모집중단 등의 사유로 등록을 자진취소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고민할 때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위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가맹본부는 법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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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9
  • 농협 하나로혼수센터, 17일부터 65일간 할인행사
    농협 하나로혼수센터가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13년 가을 혼수품 정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기흥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혼수센터는 가을에 탄생할 예비신랑 및 신부를 위하여 가전·가구·침대·침구 등 63개 업체 제품을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 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 및 경북농협 하나로혼수센터에서도 동시에 실시하며, 혼수센터 입점업체 전체가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한다. 농협 하나로혼수센터는 다양한 혼수품을 한 곳에서 원스톱 비교 쇼핑할 수 있고,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정 고객이 많기로 유명하다. 농협중앙회 김일한 마트구매부장은“가을에 결혼하는 알뜰 예비 신혼부부의 혼수용품 구매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 며, ”좋은 품질의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올 한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 고객의 쇼핑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기간 중 추석 연휴기간인 5일간을 제외하고는 휴일 없이 정상영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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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6
  • "금융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된다"
    <오픈뉴스>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금융기관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그간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왔다. 금융기관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제정)과 기존 금융관련 법령 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지를 놓고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고, 금융기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되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호 기준도 강화됐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는 등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명확히 했다. 또한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이 허용됐다.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 질의응답 사례 및 관련 서식 등이 수록됐다. 안행부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금융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 및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실시해 금융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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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2
  • 로또 556회 당첨번호 '12. 20. 23. 28. 30. 44'… 1등 7명, 각 20억
    나눔로또는 제556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12, 20, 23, 28, 30, 44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3’으로 발표됐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7명으로 각 20억 520만원을 받는다. 1등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41명으로 당첨금은 각 5705만원이다. 5개 번호가 같은 3등은 1411명으로 각 165만원, 4개 번호가 동일한 4등은 7만 3689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씩을 받는다. 3개 숫자가 일치한 5등은 125만 7532명으로 고정당첨금 5천원을 수령한다. 이번 주 로또복권 총 판매금액은 573억 7479만 1000원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게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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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3-07-28
  • 물놀이용 구명조끼에 환경호르몬…4개 제품 리콜
    <오픈뉴스>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우산(8개)과 스포츠용 구명복(4개), 공기주입보우트(1개), 면봉(1개)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우산은 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야 하는데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등의 결함이 있는 8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사진=기술표준원)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 표면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다.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줘야 한다. 또 리콜 조치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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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6
  • 가스도 전기처럼 콘센트에 꽂아 쓴다
    <오픈뉴스> 앞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건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하고 가스 콘센트를 설치해 이사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배관을 막거나 연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자로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외부에 노출돼 범죄에 악용되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가 예방되고 건축물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부착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 ‘가스콘센트(가스콕)’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가스배관을 막아야 했다. 이사 온 사람 역시 비용(3만원)을 들여 가스기기를 배관에 연결해야 했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외부에서 가스 사용량 검침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를 막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개방형온수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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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3-07-25
  •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구로 내년 신설"
    <오픈뉴스> 정부가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소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설립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인사, 재원 분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들을 관할하며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게 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이 금소원 관할이 된다. 또 부적절한 상품권유 여부와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감독, 꺾기금지 등도 맡게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정 및 개정권을 갖는다. 금융사 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단독검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을 부여하되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공동 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제재 양형 기준을 표준화하고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금융행정체계 효율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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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3
  • "영어캠프, 계약해지하면 반드시 환불해야"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물품 분실 시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어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국외연수를 대체하는 국내영어캠프는 전국 약 50여개 운영(대부분 지자체, 대학이 운영주체)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불공정약관 등 시정내용은 먼저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다. 지자체·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 시에는 전액환불 해야된다. 또,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후 교육비를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30%) 공제 후 환불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캠프시작 전 계약해제 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보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는 것은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아울러 중도 퇴소한 경우 또는 캠프시작일 이후에 교육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조항도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캠프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시정됐다. 반면, 캠프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토록 시정됐다. 또한 사고발생·물품 분실 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및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또한 시정조치됐다. 캠프 이용 기간 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분실 시 사업자의 과실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에 손해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하거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고, 분실 · 도난 책임을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약관에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을 자신의 회사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약관이다 이에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계약해제 · 해지 시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 물품 분실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사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인식하고 약관을 스스로 시정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영어캠프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들에게도 영어캠프를 이용할 경우 시설 등 이용조건,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의 약관내용을 다른 영어캠프와 꼼꼼히 비교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시정조치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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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9
  • ‘백열전구’ 127년만에 역사속으로 퇴출
    <오픈뉴스> 내년부터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의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1879년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과 영국의 조셉 윌슨 스완이 발명해 1887년 경북궁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27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2014년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고 16일 밝혔다. 약 130년간 인류의 삶을 개선시켰으나,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하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라는 오명을 쓴 백열전구는 이로써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대신 대체조명인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 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광원으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된다. 정부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산을 통한 국가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이미 2008년 백열전구의 시장퇴출을 결정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인 백열전구의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용량별로 2단계에 걸쳐 강화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70W 이상 150W 미만 백열전구는 작년 1월부터 강화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해 퇴출을 유도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나머지 25W 이상 70W 미만 백열전구의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도 2007년 G8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절약정책 일환으로 결의된 이후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백열전구 퇴출을 추진 중이다.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시장전환으로 소비자 비용절감은 물론 국가차원의 에너지수요 감축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0%, LED램프는 약 82.3%의 백열전구 대비 연간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되면 국가적으로 연간 약 1800GWh 이상의 전력이 절감되고, 전력부하 감소 효과도 200M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0∼65만가구가 일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8202개 공공기관에서 99%인 백열전구 21만여개를 퇴출했다. 유통부문에서도 대형 유통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LED 판매존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3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 양계농가 등을 대상으로 백열전구 대체 LED램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정부는 백열전구 퇴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자칠 없이 시장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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