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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
    <오픈뉴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보험사·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은 국세청에 전화(☎126)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다만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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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3
  •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로 제한
    <오픈뉴스> 오는 4월 2일부터는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34.9%로 제한된다. 또한 대부업체 현황이 6개월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및 대부업자의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개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구체화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34.9%로 정했다. 기존 연 39%에서 4.1%p 인하됐다. 또한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절차가 규정됐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현황,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부업자 대부잔액,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대부업 관련사항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밖에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4월 2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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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1
  • "설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둔갑' 사전 차단한다"
    <오픈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단속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00여 명이 투입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등 단속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미표시 사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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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1-10
  • "막걸리, 만리장성 넘는다"
    우리 전통술 막걸리가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으로 본격 진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막걸리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8일까지 상하이, 칭다오, 쑤저우 등 중국 주요도시의 백화점, 유통매장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막걸리 홍보·시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의 막걸리를 알리고 나아가 막걸리와 어울리는 한식, 막걸리 칵테일 시연, 시음 등도 연계되는 등 입체적인 홍보가 진행됐다. 최근 중국인들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안전성이 높은 한국의 농수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알릴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막걸리의 경우 기존 살균막걸리에 더해 중국 내 생막걸리 위생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막걸리의 중국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결과 일본에 편중된 막걸리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지 유통 바이어의 말을 빌려 “중국의 주류문화는 고도주 위주로 형성되어 있지만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저도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막걸리의 유산균, 식이섬유 등 웰빙요소의 강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뒷받침되면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막걸리 외에도 한국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알리기 위해 현지 유통매장, 방송, 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홍보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제주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거점홍보를 위한 ‘길목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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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9
  •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정부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또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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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1-09
  • “스팸전화, 이젠 안녕”…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오픈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www.donotcall.go.kr/이며,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왼쪽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핵심사항으로는 먼저 소비자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시스템에 월1회 이상 접속해 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하는 대조프로그램에 자신의 판매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하여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되지 않은 명부만 다운받아 전화로 권유판매한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부터 해방 가능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해명요청 및 신고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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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3
  • 신한카드-대신증권 CMA 체크카드 발급 개시
    신한카드는 대신증권과 제휴해 대신증권 Balance CMA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CMA체크카드는 올 2월 발급을 시작해 현재 150만매를 넘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신한 S-Choice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했다. 대중교통/커피/쇼핑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분야에서 월 최대 1만 2천원을 할인해 준다. 특히 카드 교체나 추가 없이 연 2회까지 주력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형 Version으로 출시되었다. (단, 교통↔비교통 변경 시에는 대신증권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한 교체/추가 발급 필수) 교통 할인은 대중교통(공항버스, 리무진, 철도, 일부 민자도로 통행료 제외, 택시는 T-money, Eb단말기 이용건 限)에서 10%, 커피 할인은 모든 커피전문점(일 1회, 월 5회 限)에서 20%, 쇼핑할인은 대상 가맹점(SSM제외, 일 1회, 월 3회, 건당 10만원까지 할인 적용)에서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월 할인한도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20만원 이상 2천원, 30만원 이상 3천원, 50만원 이상 5천원, 80만원 이상 8천원, 120만원 이상 1만2천원이다. 대신증권 Balance CMA의 혜택도 다양하다. 대신증권 지점 및 온라인을 통한 이체수수료 및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수수료(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4:00), 공모주청약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은행 CD/ATM기를 통해 365일 연중무휴로 편리하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단 매일 00시~00시 30분까지 이용제한) 카드신청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국내 주요 증권사와의 제휴카드 라인업을 모두 완비함을 물론 대신증권 고객들에게도 신한카드의 우수한 상품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대신증권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3-12-27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통일
    <오픈뉴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지원 대상이 각각 달랐던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기준이 통일된다. 또 상품마다 제각각이었던 금리도 최고 연12%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개 상품의 지원 기준을 통일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단,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아울러 상품마다 달랐던 최고 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요자들이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없이 손쉽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가 큰 반면, 통상 5등급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하므로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 공급가능액 증가 예상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기존 95%에서 90%로 5%p 인하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저축은행간 지난 10월 MOU가 체결된 바 있다. 햇살론 보증 비율 인하로 햇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서민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추가출연 등을 통해 햇살론 공급가능액도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과 복지지원 간 연계를 강화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보장시스템간 연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경기(의정부),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내년 1월 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로 의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복지지원간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 21일부터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는 신용조회회사(NICE, KCB)로부터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는 사람으로 다건대출자는 1건이라도 1년 이상 상환시 해당(연체일수 산정은 전체 건 합산)된다. 금융위는 지난 10월말 기준 해당자를 1만 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활용 기간은 성실상환 기간 및 완제 후 1년까지로 다만 부정적 요소인 대출·연체정보 등은 현재와 같이 평점에 미반영된다. 이 경우 미소금융 성실 상환시 신용정보가 확충되고 신용등급이 개선돼 성실 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가능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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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3-12-27
  • “미용실 추가요금, 서비스전에 알려야”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미용요금 게재제도에 각종 추가요금과 할인가격, 세부품목별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최종 결제금액을 서비스 전에 고객에게 알리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18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에게 미용서비스 선택 전에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올 1월 31일부터 업소 면적 66㎡ 미만 영업장은 내부에, 66㎡ 이상 영업장은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는 미용요금 게재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대역 근처 A 미용실은 펌 가격이 13만 8000원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펌 종류에 따라 최고 28만 8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또 접수된 민원사례 중에는 동네 미용실 옥외에 ‘세팅펌 15만원, 염색 5만원, 클리닉 5만원’으로 표시된 가격을 보고 머리를 했다가 미용사로부터 총 52만원을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수건 등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 위생·소독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미용업의 경우, 대인접촉성이 강한 업종임에도 신체에 직접 닿는 각종 미용기구(전기면도기, 가위, 빗, 가운, 족집게, 수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 폐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위생관리기준이 미흡해 위생불량 미용기구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개선안 마련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선안에는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용가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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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3-12-18
  • 유류할증료·항공세 '바가지' 여행사 9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8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가령 A여행사는 항공사 고시액이 10만 4100원이었으나 여행사 안내액은 18만 9800원으로 과다 부과액 8만 5700원이었다. 9개 여행사들이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 7일 간)이 부과됐다. 또한 9개 여행사에 총 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들 여행사들의 조치가 수 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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