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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가공식품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 적극 추진"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의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원료농산물 정보체계 구축, 가공적성 연구 및 가공용 종자개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원산지 인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식품정책을 지난 3월 발표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일 내일신문의 <식품산업 육성, 수입농산물만 늘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가공식품의 원료사용 실태(국산/수입산) 파악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식품산업 원료사용실태조사를 시작했다. 2011년 조사기준 및 조사품목을 대폭 개편했다”며 “2011년 조사방법 등을 개편한 것은 2009∼2010년 조사결과가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사용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9∼10년 조사결과와 2011∼12년 조사결과는 조사기준(금액→물량), 조사품목(36품목→111) 및 원산지 기준(가공품 기준→원료원산지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2009∼10년 조사결과와 2011∼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특히, “2009∼10년 조사에서는 36개 원료 농산물의 구매금액을 조사했으나,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2011년 이후 1차 가공품 61개 등 총 114개 품목의 구매물량, 원료 농산물 원산지를 조사하는 등 조사기준과 방법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빵의 원료인 밀가루의 경우 2009∼10년에는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산으로 적용됐으나, 2011년 이후에는 밀가루의 원료인 밀의 원산지가 수입산인 경우 수입산으로 적용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식품원료 농산물에서 수입산 비중은 2009년 23.9%에서 2012년 70.3%로 급증한 반면, 2009년 76%이던 국산 비중은 2012년 30%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식품에 사용하는 쇠고기의 경우 수입산 비중이 2009년 72.1%에서 2012년 90.6%로 증가하고, 콩(대두)도 43.6%에서 81%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값이 싸다는 이유로 외국산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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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10-08
  • "병원 환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못한다"
    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 분쟁 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 표준약관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해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전 약관 조항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나 문구를 보다 명확히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분쟁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으며 한국소비자원도 의료 분쟁 관련 피해 구제·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하게 됐다. 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해 환자·대리인·연대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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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10-03
  • 9월 소비자물가 1.1% ↑…상승률 석달째 둔화
    석유류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둔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하고 전달보다는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1.1%, 2월 1.0%, 3월 1.3%, 4월 1.5%, 5월 1.7%, 6월 1.7%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7월 1.6%, 8월 1.4%, 9월 1.1%로 3개월째 둔화하는 추세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8.6%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9월과 비교해 각각 1.9% 및 1.7%씩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전달보다 농산물(1.8%)과 축산물(0.7%) 가격은 올랐으나, 수산물(-0.1%) 가격은 소폭 내렸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피망(66.7%)·풋고추(30.0%)·토마토(27.7%)·당근(27.6%)·국산 쇠고기(2.3%)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시금치(-13.3%)·포도(-13.1%)·고구마(-9.4%)·닭고기(-5.3%)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석유류 가격이 내리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공공서비스는 쓰레기봉투료(0.2%)와 입원진료비(0.1%) 등이 소폭 올랐으나, 치과진료비(-0.1%)가 내리면서 전달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0.2%, 지난해 9월보다는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는 전달보다 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휴가철이 끝나고 여행 관련 요금이 내리며 0.6% 하락했다. 기재부는 “9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하락 △휴가철 종료로 인한 개인서비스 가격의 하락 △기상 이변이 없어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은 영향 등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는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 악화나 국제유가 변동 등 공급 측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한다”며 “예상되는 물가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김장철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인 수급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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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10-01
  • "가짜 유명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돼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밴,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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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9-29
  • 온라인 쇼핑몰 가입, 이름 등 필수수집 항목 모두 삭제
    <오픈뉴스> 온라인 쇼핑몰 가입 시 필수로 입력해야 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입 시 수집 정보 최소화,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요건 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통제 및 선택권 강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위탁 시 동의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약관 조항은 정보 수집 항목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사업자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필수 수집 항목을 열거해 사이트 간 수집 항목이 획일화되고, 열거된 항목은 제한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필수 수집 항목을 모두 삭제(7개 → 0개)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개별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 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구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 주소 등 배송정보)의 사전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의 한계를 정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요건을 명시토록 했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수집 근거),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수집 항목)만 수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누구에게 유통되는지 알려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 사항까지도 필수 사항처럼 운영되는 동의 절차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목적을 고지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두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경우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한, 선택 정보의 경우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유 발생 이전인 회원가입 단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동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의 필요 시점에 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해 동의받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 위탁의 경우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축소 등 표준 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약관을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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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9-23
  • 쌀 관세율 513%로 결정…다음달부터 WTO 검증
    정부가 수입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 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 또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의 부과 근거를 명시했다. 그간 5%의 낮은 관세로 수입되던 의무수입 물량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유지된다. 기존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물량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 밥쌀용 비중을 30% 보장하는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WTO 일반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입 쌀의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화 이후 저가 신고를 통한 편법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관세율은 높은 품목 가운데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경우 현재 양파, 마늘, 콩 등 25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 가능성 있는 모든 쌀의 품목을 세분화해 규격을 설정하고, 원산지별 가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쌀 전업농 규모화를 추진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최종 확정한 관세율을 국회 보고를 거쳐 이달 말 WTO에 통보한 후 10월부터 WTO 검증 절차에 대응하며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관세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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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9-18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10곳 브랜드개발비 등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의 6차산업화를 이끌기 위해 품질인증업체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2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품질인증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주변 관광요소와 연계해 관광객에게 체험장소로 제공하고, 이들을 온-오프라인 소통 네트워크로 연결해 우량 고객화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이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것으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을 말한다. 지원 분야는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3개 분야이며, 고전적인 판매지원이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하는 마케팅 기반 구축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378개 업체의 전통식품을 인증해주고 이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직 전통식품 인증제의 낮은 인지도, 유통·판매망 취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매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관원은 농식품부의 전통식품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천된 20개 업체 32개 사업에 대해 서류, 현장심사 등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0개 업체(11개 사업)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업체는 명품브랜드와 캐릭터 개발, 그리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체험행사 수행 등으로 잠재적 우수고객을 확보는 물론 매출증대로 이어져 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업 강화를 통해, 품질인증 전통식품의 6차 산업화 촉진의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모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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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9-16
  • 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 최고 5000만원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매점매석 행위가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된다. 담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것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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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9-12
  •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로 상향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이라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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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8-27
  • “추석 과일·채소값 작년과 비슷…육류는 조금 오를 듯”
    <오픈뉴스> 올 추석물가는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 추석 과일, 채소 가격은 작년보다 높지 않으나, 햅쌀과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간) 사과 출하량은 농가의 사전 준비와 작황 호조로 지난해보다는 0.6%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1.7% 많은 5만 2500톤 내외로 전망된다. 추석 성수기 홍로 도매가격은 출하량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과가 많이 출하돼 지난해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5만~5만 5000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 지속된 비로 사과 빛깔이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향후 기상이 양호할 것으로 예보돼 빛깔 등 품질은 예년 수준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농가의 사전 대비와 기상호조로 출하시기가 앞당겨져 작년 대비 1.2% 감소에 그친 5만 55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배의 출하량은 조금 적으나, 개화기 저온피해로 모양이 조금 좋지 않아 도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상품 15kg 상자에 4만 4천~4만 8000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일과 달리 추석용 햅쌀 가격은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추석용 햅쌀은 조생종 벼 재배면적이 증가했으나, 이달 중순 이후 지속된 비로 작황이 악화되고 수확이 지연돼 출하량은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햅쌀 가격은 제수용을 제외한 수요가 많지 않아 작년보다 조금 높은 20kg에 5만 6810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석 성수기 배추·무 출하량이 많아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전망이며, 쇠고기·돼지고기·계란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쇠고기 도매가격은 도축마릿수 감소로 작년보다 조금 높은 한우 1등급 kg에 1만 5000~1만 6000원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의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은 고온에 의한 출하지연으로 공급량이 줄어 작년보다 높은 탕박 지육 kg에 4300~45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 공급량도 3% 감소해 추석 성수기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높은 특란 10개에 1450~1550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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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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